[코로나19] URP 코로나19 동의서 및 자가진단 매뉴얼 안내 冠状病毒19合约同意书以及自我诊断手册 N
No.1513701코로나19와 관련하여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URP포털시스템상 코로나19 동의서 및 일일 자가진단 기록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1일 1회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참여대상: 중국 국적 유학생 전체 <해외출입국이력이 없는 한국*계속거주자 포함>
2. 참여방법: 교내 URP포털시스템(http://std.yu.ac.kr) 로그인 시,
*중국 방문 이력 확인(1회)에 따른 *자가진단 기록(매일)
※ 상세방법 첨부 엑셀(매뉴얼) 시트별 참조
3. 참여기간: *기록중지 안내 전까지 한국체류 중인 자, 1일 1회 모두 기입
자가진단기록은 2020-1학기 강의출결 반영에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1일1회 기록 <필수>
4. 자가진단 기록지 기록내용
1) 기록시간
2) 발열여부
3) 기침여부
4) 인후통 여부
5) 호흡곤란 여부
** 본인 착오로 코로나 동의서 응답여부에 No로 체크한 경우,
[URP 코로나19 > 코로나19 동의서] 메뉴에서 동의서 재작성 가능(*수정한도 1회)
今日为准近期14天抵达韩国的同学们 需去URP填写自我诊断同意书 注意只能填写一次
한국 입국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은 등교 및 출입국 방문을 불허하며, 미이행시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및 감염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강력 조치하겠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및 제79조, 검역법 제16조 등: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 : 강제추방 또는 재입국 금지
영남대학교 유학생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