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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10월) N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입국일 기준 10.1일부터 31일까지 적용되는 해외 유입 외국인에 대한 입원치료비 자부담 및 상호주의 해당 국가를 안내합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입국일 기준, 10.1부터 10.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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