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부]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유학생 방역 지침 준수 요청 N
No.1513643교육부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안내했습니다.
우리대학 모든 유학생들은 아래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코로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공문 내용>
- 일부 대학에서 기숙사 내 공동 취식, 유학생 모임 등을 통해 유학생 간 코로나 19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증상 발현 시 즉각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기숙사/원룸 등에서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준수, 기숙사 내에서의 공동 취식 및 방간 이동 자제 필요
- 특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 위반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