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방법 안내 : 신규 신입생/편입생 및 복학생 대상 N
No.1513635[체류] 외국은등록증 (재)발급 방법 안내 : 신규 신입생/편입생 및 복학생 대상
2021-1학기 신규 신입생, 편입생 및 복학생의 경우, 자가격리기간 종료 이후, 아래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서류를 유학생상담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1.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대상자
가. 신규 신입생, 편입생
나. 복학생 : 복학생의 현재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 외국인등
록증을 반납하고 새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류
신규 발급 | 재발급 |
- 통합신고서(첨부파일) - 여권 및 증명사진(3.5*4.5cm, 흰색 배경) - 재학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집 계약서) - 재발급 수수료 3만원 | - 재발급신청서(첨부파일) - 여권 및 증명사진(3.5*4.5cm, 흰색 배경) - 재학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집 계약서) - 재발급 수수료 3만원 - 재발급 사유서(분실시에만 첨부) |
3.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서류 제출
가. 장소 : 유학생상담실
나. 제출기간 : 2021년 3월 29일 ~3월 31일 오후 4시
※ 제출기간동안만 제출 가능합니다.
4. 외국인등록증 지문등록 일정
가. 장소 : 국제교류센터 강당 301호
나. 일시 : 2021년 4월 20일 : 상세시간 추후 공지
※ 지문등록을 위해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영남대학교 방문할 예정이며 해당자는 반드시
국제교류센터 강당으로 안내 받은 시간에 지문 등록하러 올 것
문의사항 : 053)810-4438 (유학생 상담실)
bokyungsong@ynu.kr
단, 한국 입국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은 등교 및 유학생 상담실 방문을 불허하며, 미이행시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및 감염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강력 조치하겠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및 제79조, 검역법 제16조 등: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 : 강제추방 또는 재입국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