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2021 맞춤형 다국어 통역 서비스 통역 인력풀 모집 안내 N
No.1513499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2021 맞춤형 다국어 통역 서비스 통역 인력풀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학생은 [붙임2]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입학 및 공교육 진입 초기 지원을 위한
2021‘맞춤형 다국어 통역 서비스’통역 인력풀 모집 안내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문화과
대구세계시민교육센터
1. 모집 언어 및 인원
- 모집 언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영어, 우르두어, 몽골어, 러시아어, 기타 언어 등
- 모집 인원: 각 언어별 ○~○○명
※ 통역 인력풀은 신청 현황에 따라 통역 언어 및 인원이 변동될 수 있음
2. 활동 기간
구분 | 대상 | 시기 | 비고 |
시범 시기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 2021. 2. ~ 4. | 학기 초 집중 지원 |
확대 시기 | 초, 중, 고 | 2021. 8.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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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자격: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자
가. 한국어가 능통한 다양한 국가 출신자
나.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근면 성실한 자
다. 통역어 및 한국어의 의미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자
4. 활동 내용 및 방법
가. 활동 내용: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와 교사의 상담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나. 활동 방법: 학교를 찾아가는 통역서비스(대면)와 화상통화 통역 서비스(비대면) 병행
5. 통역 서비스 세부 운영 절차
절차 |
| 대상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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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 신청 |
| 학교 → 홈페이지 신청 |
| ◦ 맞춤형 통역 서비스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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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사 배정 |
| 교육청 → 통역사 |
| ◦ 맞춤형 통역사 배정(언어, 통역서비스 유형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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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 일정 조정 |
| 통역사 → 업무담당자(학교) |
| ◦ 맞춤형 통역 일정 조정 - 배정된 통역사가 해당 학교 업무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 통역 일정 및 유형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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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 실시 |
| 학교, 통역사 |
| ◦ 맞춤형 다국어 통역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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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 서비스 결과 보고 |
| 학교 → 홈페이지 결과 탑재 |
| ◦ 맞춤형 다국어 통역 서비스 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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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 수당 지급 |
| 교육청 |
| ◦ 맞춤형 다국어 통역 서비스 수당 지급(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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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역 수당
통역 유형 | 금액 |
대면 통역(찾아가는 통역) | 1회 30,000원 |
비대면 통역(화상 통역) | 1회 15,000원 |
※ 통역 및 상담 시간은 1회(회당 2시간 미만)을 기본으로 함
※ 통역사 1명당 1일 2회 이하 통역 배정을 원칙으로 함
7. 지원 및 접수(문의 ☎ 053-231-3930)
가. 지원 방법: <별첨1> ~ <별첨2> 작성 후 인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나. 접수 기간: 2021. 1.14.(목) ~ 2021. 1.20.(수) 17:00까지 유학생지원팀으로 제출
8. 통역 인력 선발 방법: 결격 사유(지원 자격, 범죄경력 등)가 없는 경우 별도의 면접 없이 「맞춤형 다국어 통역 서비스」 인력풀에 등재
9. 통역 인력풀 등재 확정 및 사전 교육 안내: 2021. 1. 26.(화)
10. 통역 인력풀 사전 교육
- 일시: 2021. 1. 28.(목) 14:00~16:30
- 장소: 대구세계시민교육센터
- 대상: 통역 인력풀 등재자
- 내용: 맞춤형 다국어 통역풀 역할 및 절차, 화상통화(ZOOM) 사용 방법,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교육 등
11. 지원자 제출 서류
가. 등록 지원서 1부(<별첨1-1>, 연락 가능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나. 자기소개서 및 성실근무 서약서 1부(<별첨1-2>)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부(<별첨2>)
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12. 지원자 유의사항
가. 경력증명서는 개인이나 임의 단체에서 발행한 것은 인정하지 않음
나. 지원서 접수방법 미숙지, 서류 내용의 미비 및 공고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 결격 사유(범죄경력조회 등)가 있거나 제출 서류의 작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등록 취소
라. 미등록자는 최종 발표 후 15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별첨 3>서식 활용)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