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기간이 연장 N
No.1513468▣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1년 6월 29일
▣ 제목 : 국내 체류외국인,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기간 연장 가능
▣ 요약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1.7.1.(목)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허가 시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 외국인이 여권을 갱신하지 않고 출입국을 하려다 불편함을 겪거나 갱신 후 신고 소홀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문제가 있어 여권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이 일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해외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국내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것이 여의치 않은 외국인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 후 일정 기간 동안 경과 규정을 두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22.6.30.까지는 체류허가 신청인의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유효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여 1년 이내에서 체류허가 기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