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학생] WHO의 COVID-19 Pandemic 선언에 따른 기파견교환학생 Q&A N
No.1512783- 작성자 송보경
- 등록일 : 2020.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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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파견 비용(항공권 및 기숙사 비용)에 대한 학교 측 보상 가능 여부 문의
A)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상대교 등록금 면제 혜택 이외의 모든 비용은 자부담이 원칙이므로 학교 차원의 보상이 불가함
Q 2) 교환 학기 중도포기 후 조기귀국 시 2020-1 재학 가능 여부 및 2020-1학기 파견 가능 여부 문의
A) 수강정정기간에 수강신청을 완료하고 3월 중으로 귀국할 경우 2020-1 재학 가능 / 2020-2 파견 가능
Q 3) 파견 대학의 온라인 수업 진행으로 인한 학사 및 생활 불만족으로 유예 또는 취소 시 2020-1 우리대학교 등록 상황에 대한 문의
A) 기등록 후 파견된 학생이므로 우리대학 등록 상황은 유지. 수강 신청과 휴학 중 선택해야 함
Q 4) 2학기로 유예할 경우 타 대학 파견 가능 문의
A) 동일 대학으로는 파견 유예/타 대학은 신규 지원한 뒤 선발 절차 거침
Q 5) 2020-1 수강신청 시 전공 여석에 대한 국제교류팀 행정지원 여부 문의
A) 해당 학과로 협조요청 공문 발송 가능/ 허락 여부는 학과에서 최종 결정하는 사안
Q 6) 귀국 시 2020-1학기 파견대학에서 수강한 과목에 대한 학점 인정 여부 문의
A) Host University에서 학점으로 인정해줄 경우, 우리대학이 인정 가능함
Q 7) 기숙사비 환불을 위한 우리대학교의 행정 지원 가능 여부 문의
A) 기숙사비는 Host University의 정책에 따르는 사안이므로 우리 대학교에서 강제할 수는 없음. 다만,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학생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환불을 보장할 수는 없음
Q 8) 현지 학교 휴교 상태이고 귀국 항공편이 4월 중순까지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현지 체류나 귀국은 학생이 결정 사항. 파견 중단(유예/포기)의 경우 귀국해야 하고 2020-1학기 재학 혹은 휴학을 결정해야 함. 재학을 하기 위해서는 수강정정기간까지 수강신청을 완료하고 30일까지는 귀국완료해야 함.
Q 9) 현지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2020-1학기 내내 제공할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유럽의 COVID-19 진행상황에 따라 학사운영 방침이 변할 수 있으므로 확답 불가. 우리 대학교도 온라인 수업 제공 기간이 2주에서 3주로 변경되었듯, 파견대학의 학기운영방침도 변경될 수 있음
Q 10) 파견 대학에서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는데 이 경우 학점인정이 가능한가요?
A) 파견 중지(유예/포기)의 경우 반드시 귀국. 파견 진행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 가능
- 귀국 : 파견대학 제공 온라인 강좌로 학점취득 및 파견학기 인정
- 현지체류 : 파견대학 학사안내에 따라 학점취득 및 파견학기 인정
Q 11) 파견을 진행하는 것과 우리 대학교에서 수강하는 것을 동시에 선택하고 COVID-19 현지 상황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나요?
A) URP상 파견대학과 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면 수강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파견진행 혹은 중단을 결정해야 함.